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벌금형[구치소생활] 범인으로 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형식이다. 징역형은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준다는 차이 일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다. 벌금형은 금고 자격형보다 경하고 구류보다 중한 형벌이다. 입소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완납 한다면 구치소로 갈 필요가 없으며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벌금을 완납 하지 못할경우 구치소로 수용 됩니다. 수용되는 과정에서 신입수용자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으로 비치는 자유를 더이상 볼수없다는 씁쓸한 좌절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도 하며 가족들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